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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간,세율,환급일정 빠르게 알아보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신고방법,신고기간,세율,환급일정 등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종합소득세란?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연금)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안해도 되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 안해도 됩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