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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파서 돌봄 사람이 없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휴직 제도 유급 무급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휴직이란?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용 가능하며 연 10일까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최대 연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직 대상 기간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연 90일까지 사용가능하고,1회 사용을 할 경우 최소 30일 이상 사용을 해야 합니다.만약 1년에 90일을 사용했더라도 다음해서 90일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조부모,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무급 휴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유지지원금 관련 정보를 남겨드리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자녀의 학교,유치원,어린이 집 등이 휴업,휴교를 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학교 행사 등에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 휴직 제도를 사용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불가한 사유로는 다른 직계존속이 대신 돌봄이 가능한 경우,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휴가날짜와 변경 조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직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류와 함께 가족돌봄 휴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류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돌보는 대상의 가족성명,생년월일,필요한 사유 휴직개시예정일,휴직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이 기재된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 등입니다.
위의 서류들과 함께 가족돌봄 휴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휴직 제도를 신청했을때 허락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 대상기간
가족돌봄 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 승급,퇴직금 산정,연차일수 가산 시 가산되고,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가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조부모,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손자,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 및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 10일로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하고,한부모 가정은 연 15일 사용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무급 처리 되지만 공무원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연 2일이 유급 휴가 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공무원 교사와의 상담시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를 할 경우,미성년 자녀 진로 동행을 할 경우,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를 할 경우,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학부모 알림장,가정 통신문 등 증빙서류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유급 무급 알아보기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유급
우선,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연간 2일 휴직이 가능,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까지 휴가를 가질수 있습니다.
또한,자녀가 1명이라도 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3일 휴가가 됩니다.자녀가 질병,사고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3일 휴가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무급
마찬가지로 자녀와 가족(성년인,손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연간 8일 휴직이 가능하고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가족 돌봄 휴가 소진을 한 후 자녀 돌봄이 필요로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나 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사업주가 허용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속 근무하는 직장에서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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