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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기간 일정이 나와서 조건들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의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입니다.
ⓑ가입요건은 7월 15일에서 7월 26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가능합니다.
ⓓ적격자는 전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가입 직전 3년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이 되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고,직전 과세기간 개인소득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인 자가 가능합니다.만약,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납입한 금액과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아래 표에서 매칭 비율과 한도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참고사항
◎가구소득 요건변경
3월 신청부터 중위 250% 이하로 적용,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6월 28일까지 가입신청은 22년도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그리고 7월부터는 23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중도해지시 지원을 강화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고,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을 추가 했습니다.
또한,군장병도 가입이 가능해졌고,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참고하시고 청년이면 일정을 잘 확인해보고 가입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기간 일정과 조건 함께보면 좋은 글입니다.반응형'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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