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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자격에 대한 피부양자의 등록과 산정기준의 계산,자격득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작년 9월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진행되면서 산정기준도 바뀌었다고 하니 확인을 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알아보기
가입자의 건강보험의 취득 및 상실 이력,자격득실,과거내역,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지역세대주,지역세대원,직장피부양자 등 가입된 내역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은행 대출 서류나 회사 이직,취업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동사무소 방문,무인 발급기,인터넷 발급,모바일 발급 등이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운영시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주민센터,병원,마트,지하철 역 등에 설치 되어 있으니 동사무소 방문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②인터넷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민원여기요-/개인민원-/증명서 발급 및 확인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클릭하면 간편 로그인을 통해 조회를 한후 발급을 받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등록을 해서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과 가입자와의 관계,동거 여부 등에 의해 결정이 되며,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모님,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 미혼 상태이여야 하고 소유 재산이 1.8억원 이하여야 해당 사항이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양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해야지만 가능하며,별도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90일 까지 가능 합니다.회사에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요청을 하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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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①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소득월액 두가지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보수액은 월급을 의미하며,소득월액은 이자,사업,배당,연금,임대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수월액 = 보수액 X 6.99%
●소득월액 =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연간보수 외 소득으로 2천만원 이후 12로 나눈 금액에 X 6.99%로 산출을 합니다.
②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며 재산,소득,보유한 자동차를 점수화한 뒤208.4원을 곱하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또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도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살아가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건강보험료의 여러가지 조건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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