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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근로를 하면서 노동자 통장을 만들수 있으니 신청할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면서,10만원을 저축을 하면 2년후에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통장입니다.
소상공인,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들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은 580만 원이고,480만원 현금과 100만원은 지역화폐로도 가능합니다.
2.신청대상
①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이 해당 됩니다.
②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 됩니다.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④기준 중위의 소득이 100% 이하의 가구( 5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3.사업기간
2023년 7월 ~ 2025년 6월 까지 총 24개월 기간 입니다.
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가 불가 합니다.선착순이 아닙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5.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확인 서류들: 4대보험 가입내역서,고용임금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가구원 모두 각1부씩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이 포함 되어야 하며,초본 주민등록번호,4년간의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남성일 경우 병역사항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및 상세증명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혜택들이 많습니다.위의 사항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잘 확인을 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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