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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 5가지 간략하게 총정리를 했으니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소득이 없어도 중단없이 계속 납부하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어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쉽게 설명하자면,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도 원금 보다는 많이 돌려 받을수 있지만,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들이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는것은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선정할 때 본인 소득 기준으로만 하지 않고 본인 소득과 가입자 평균소득을 합해서 연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소득보다 내 소득이 낮다면 내 소득의 일정 부분 만큼 연금액이 계산이 되고,평균 소득보다 본인 소득이 낮다면 이 갭만큼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반대로 본인이 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많이 높다면 본인 소득만큼 일정 부분 연금 수령액이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평균 소득보다 더 높아 봤자 평균 만큼만 받기 때문에 수령액이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추후 납부제도
보통 직장에서 몇 십 년간 일을 하는 상황보다는 중간에 실직하여 소득이 끊길 수도 있고 재취업을 위해서 잠시 잠시 쉴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경우처럼 소득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때 기존의 납부를 중단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추후 납부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굳이 중단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소득이 다시 발생했을 때 일시납으로 내도 되고, 최대 60회까지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3.크레딧제도 활용(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제도는 출산이나 군입대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기간만큼 낸 걸로 쳐주는 것입니다.
①출산 크레딧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최소 12개 월에서 50개월 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또한 자녀 수에 따라서 인정기간도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②군복무 크레딧 경우 :
군대에 입대를 해서 현역병,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으로 6개월이상 복무를 했다면 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③실업 크레딧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직장인 가운데 희망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어서 잠시 중단하여도 되지만 정부에서 많이 내 주기 때문에 본인은 25%를 납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4.임의로 계속가입제도 활용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가 되면 연금 납부 기간이 끝나게 되며,더이상 의무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하지만 국민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꾸준히 직장 생활을 했으면 상관이 없을건데 만 60세가 되었다면 그 동안 보험료를 낸 그 가입 기간이 총 10년이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이 제도는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가입을 이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최대 5년간 더 낼 수 있습니다.또한 10년,20년 이상 납부하였지만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을 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5.연금 수급시기 늦추기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다섯번째는 연금소득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연금 수급하는 시기를 즉,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현재 연금 개시는 만 65세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 만70세까지 연금 타는 것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1년 늦출 때 마다 연금 수령액이 무려 매년 7.2% 씩 늘어 나기 때문에 여유만 된다면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경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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