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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보험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보험으로 처리 했을 경우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니,확인 하셔서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1)자동차보험이란:자동차보험은 만약에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비롯하려 여러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그러므로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며,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자차,자손,자상,뺑소니 담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성별,운전 경력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특약도 구성과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젊은 운전자는 고령자보다 손해율이라는 게 높아서 보험료가 높게 나옵니다.이떄,사고 건까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할증 금액이 붙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분류하면,대인 보험은 이름 그대로 사람에 대한 보험이며 그 가족들은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동차보험에는 보험 가입 금액의 상한이 있으며 2016년4월 1일부터는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의무보험 미가입 시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자동차보험 할증이란:자동차보험에서 할증이란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자동차보험 할증 방법에 대하여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할증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혹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경우에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추가 페널티의 개념으로 그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할증의 정확한 금액은 각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 다양하게 할증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등의 기록이 없다면 할증이 할인되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①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차량 운행 중 사고로 인해 타인 또는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경우에 그 다음 해에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②사고 건수 요율:
사고 다발자의 사고 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건수가 없을 경우,
할인하는 요율입니다.③사고 건수에 대한 할증 적용 기준:
차량 사고 시 발생한 과실에 따라 본인 부담이 50% 미만이라면 1년간 1건의 사고 건은 제외합니다.하지만,3년간 사고 건수는 포함이 되며,경미한 사고 건을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할증은 사고빈도,즉 사고 건수 요율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자동차보험에서 할증이 적용될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자동차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라면 보험처리로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며,보험처리로 수리를 진행하게 된다면,자기부담금을 면제 할수가 있습니다.
3)자동차보험 할증 조회 방법:자동차보험 할증 조회 방법은 차량의 사고 이력과 교통법규 위반 등의 요인에 따라서 적용이 되며,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할증 조회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 조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가 있으며,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에 자신이 보유한 차량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직전 3년간의 사고 이력 및 교통법규 위반 명세도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갱신 시에 할증 적용되는 사항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다수(3건)이면 보험료 할증이 되며 경우에는 보험금을 자기가 부담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이신 분이라면,자동차 보험에 대한 할증 기준을 알아야 할 정보이니 한번 위의 사항을 확인해 보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Kim won-gyu(jk999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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