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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중에 '실업급여 조건'을 개선한다고 합니다.바뀌는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에 끓임없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가 절반넘게 줄어듭니다.코로나 이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이 늘어났고,어제 8월22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상정된 실업급여 개선 내용중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023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
①올해 5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기존에는 6개월인 180일 동안에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었지만 바뀌는 정책에는 4개월이 더 추가가 되어서 10개월인 300일을 넘어야 해당 사항이 되어 수령을 할수 있게 됩니다.
②실업급여 하한액의 감소로 기존의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은 약 80%의 비중을 차지해서 61,856원이였지만,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약 60%인 46,178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한달에 받는 금액이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50만원정도 덜 수령을 하게 됩니다.
③반복적인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약 5년 안에 3번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2023년 5월 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수급액도 50% 감액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④장기수급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 날짜가 210이상으로 7개월 이상 받을수 있는 자 입니다.장기수급자가 바뀌는 구직활동으로는 1~3차 실업인정까지는 한달에 1번,4차부터 실업인정일부터는 한달에 2회의 구직활동이 필수여야 하며,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8차 부터는 매주 1회씩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사항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2.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모의 계산은 실업시 수급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보는 것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해당 사항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 남겨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신청방법
1)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듣기
3)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뒤 수급자격인전 확인하기
4) 수급자격 인전-실업급여 신청,거부->90일이내 수급자격 재심사 신청하기
5) 급여 수령을 하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하며,취업 또는 기간만료 되면 지급종료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4.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입니다.작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4,130억원이였습니다.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000억원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실업급의 가장 큰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즉,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실업급여가 이 계산방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급여 정책 어떻게 개선되는가?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월급은 41만 8천원 정도지만,실업급여는 92만 3천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월급의 두배가 됩니다.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이지만 계산할때는 4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이러한 관련규정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1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발간 했습니다.이 보고서에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을 정작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의도적으로 할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정부가 개선을 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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