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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구매 시 부담하며 세무서에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 마진을 남겨서 팔았으니 그만큼 세금을 내라는 말입니다.여기에 마진을 좀 어려운 말로 '부가가치'라고 표현을하죠. 그래서 최종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합니다.1월1일 부터 1월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월~6월까지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에 신고하여 납부하며,7월~12월의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연도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 갈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매출과 수익이 높아 운영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장을 맡겨 큰 신경을 쓰지 않지만 직접 신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는 분들은 물론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시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하겠죠?
먼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서 신고 기간은 달라지며 개인사업자에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간이과세가 제외 업종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업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1.5%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0.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의무가 없으며,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이걸 꼭 알아둘 사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세금계산서(적격증빙)(적격증빙)를 받지 않은 경우
3.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일 경우
4.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일 경우
위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이용하셔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메뉴를 클릭하신 후 세금 신고로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메뉴 클릭.그 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 매입 등 총 28가지 항목을 조회한 뒤 부가가치세 납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 우편 신고 및 방문 신고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하기 위해선 적격증빙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사용한 돈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떄문인데요.
즉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 자료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격증빙자료가 핵심입니다.
▶적격증빙 자료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위 적격증빙 자료로 준비해 부가세를 더 납부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포스팅해 봅니다.
해당 사항에 관련이 있다면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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