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5.

    by. 멀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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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있어서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이 제일 중요시합니다.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이 적다면 많은 사람이 지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공무원은 안정성이 있고 복지부동이며,업무범위도 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해고 걱정도 할 필요 없고,장기근무 하면 퇴직 후 연금이 지급되어서 퇴직 후의 삶까지 보장받습니다.

    1.공무원들이 받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 연봉을 1~4급의 경우 동결하며,하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5급부터 9급 공무원은 1.7% 정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에 받게 되는 월급과 작년에 받게 되는 급여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1년 차 급여는 올해 기준 1,686,500원입니다.그렇지만 공무원에게는 수당이라는 게 있지요.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위험 근무 수당을 비롯하여 열여덟개의 수당(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가족수당 등)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수당이 추가되지 않는 종류가 있어서 기본급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50%가 지급되는 방식이지만,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는 관련되기는 어렵습니다.올해들어 공무원분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드렸지만,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특히 직위가 낮은 공무원들이 돈을 적게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2.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 개선합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합니다.
    ●9급은 초임 1호봉 봉급에 대해서만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공통인상분인 1.7%에 추가인상분 3.3%를 더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를 인상해 준다고 합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 = 공통인상분 1.7% + 추가인상분 3.3% 아울러·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합니다.
    ●6급 17.5만원,7급16.5만원,8·9급15.5만원,6급18.5만원,7급18만원,8·9급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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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인,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도 개선합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합니다.
    ▶병 봉급(병장 기준) : '22년 67.6만원 → '23년100만원 → '24년125만원 → '25년150만원
    ▶또한소방·경찰 봉급을 공안 업무 종사 공무원 등급으로 인상합니다.예를 들면 교정·보호·검찰·마약 수사·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을 말합니다.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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