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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그래서 자동차와 연납 신청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1월에 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늦으면 할인율이 낮아지니 되도록 1월에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1) 자동차 세금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입니다.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기본적으로 후불을 원칙으로 하는데 소유한 날짜를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부과하는 방식은 승용차나 소형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입니다.
●1000cc이하 자동차세:한국에서 배기량 1000cc 이하를 경차로 분류해요.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cc당 8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30%를 더해 cc당 104원을 내요.
●1000cc로 초과,1600cc이하 자동차세:182원/cc 세단이 많이 탑재된 배기량 1000~1600cc의 경우에는 교육세를 포함해서 cc당 182원이 적용됩니다.
●1600cc로 초과 자동차세:260원/cc 준중형 이상 SUV이나 중형이상 세단에 많이 탑재된 배기량 1600CC 초과 경우에는 교육세를 포함해 CC당 260원이 적용됩니다.
●전기차의 경우:교육세를 포함해 13만원이 적용됩니다.▶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2)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입하게 되면 자동차를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네번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은 제도 안정화 때문에 할인율이 최대 10%였는데 2023년에는7%,2024년에는 5%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5년 이후에는 3%의 할인율로 고정되게 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집 근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고 납부가 가능●서울시의 경우로는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서도 가능
1) 위택스에 로그인 후 전체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신청 정보 차량 정보를 기재
●차량 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
●검색된 차량 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환급계좌를 입력
●확인 버튼을 클릭3)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전국 금융기관 방문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지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은행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반응형'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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