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27.

    by. 멀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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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6년 오스만 제국의 베이루트에서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
    딤미(아랍어: ذِمِّي ḏimmī[*]; 집합명사: أهْل الذِمَّة ahl al-ḏimmah[*] 딤미의 국민)는 이슬람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무슬림이 아닌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딤미라는 용어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재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에 관련한 것으로서, 단 국가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따라서 딤미는 사회전반적으로 농노나 노예에 비해서는 지위상 월등히 우월하였으나, 무슬림보다는 낮은 수준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딤미에게는 지즈야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그 대가로 딤미는 종교의 자유, 신변의 안전, 자치를 보장받았다.

    원래 딤미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꾸란에 '책의 사람들'로 지칭된 유대인과 기독교인뿐이었으나 후에 시크교도,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교인도 포함하게 됐다.불교도도 이에 해당하는 국민이다. 딤미에 해당하는 국민은 법적·사회적 지위가 무슬림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른 이교도보다는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 7세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서양 연안을 거쳐 인도에 이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딤미에 해당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딤미인 사람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일방적으로 개종을 강요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 거의 없었으나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12세기 이후부터, 알안달루스와 무와히드 왕조에 이르러서는 '이슬람 아니면 노예'를 강요했다.

    의미
    이슬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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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니파의 다섯 기둥
    시아파의 열 기둥
    주요 인물
    경전과 율법
    이슬람 교파
    성지
    행사
    종교지도자
    vte
    dhimmi라는 단어는 원래 "보호, 관심, 보호자"라는 뜻을 지닌다. 경제적인 의무, 재산권, 안전한 생활을 누릴 권리, 불가침권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ahl-dhimmi라는 단어는 "자유로운 이교도 국민"이라는 것으로 인두세를 비롯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상대적인 보호와 안전을 누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처우
    일정 정도로 "개인의 종교적 관행을 지키는 것"이 허용됐으며 재산권, 안전권 등을 누려 별도의 독자적인 자치구가 설정될 수도 있었다. 이슬람 왕조의 지배하 딤미 신분의 국민은 이슬람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금을 부과" 받는 대상이었다. 이슬람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딤미의 충성이 물질적으로 증명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여러 제약이 뒤따라 딤미는 무슬림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 없었으며 무기 소지도 금지됐다. 이런 제약은 상징적이라기보다는 실제 생활에 적용될 법한 것에 해당했으며 거의 대부분의 제약은 궁극적으로는 이교의 흔적을 지워내는 것이었다.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대처법은 흔치 않았지만 딤미 신분의 사람들에게 신분 상의 일부 제약은 이슬람 통치자의 권력에 대적할 수 없게 하는 굴레와 같았다.

    이슬람 세력의 지배하에 놓여 있던 딤미의 열악한 권리에 대해 버나드 루이스는 중세 초기 비기독교 신자가 당했던 것보다는 여러 면에서 훨씬 가벼운 것에 불과했다고 서술했다. 일례로 추방이나 개종을 위시로 한 폭력 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거주지와 직업에 대해서도 제약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슬람 세력이 군사와 농경을 장악해 무역과 경제권을 독점했다는 데 있었다.

    일반적으로 딤미에 대한 무슬림의 태도는 민족이나 인종 차별적인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으며 동정 내지는 연민에 가까웠다고 밝혀져 있다.

    초기 이슬람권의 딤미
    초기 무슬림 세력이 다른 세력과 사실상 마찬가지로 정복으로 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패배자를 항복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다.

    공격을 앞두고 이슬람 통치자는 조건을 제시한다. 개종, 조공 의무 혹은 전쟁이다. 일정한 조건의 조약 및 개종을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전투를 시작하거나 또는 시일을 지켜본 후 먼저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항복 조건을 제시한다. 이 때에는 이교도만이 종교자유의 권리를 누린다. 이 조건은 딤미라는 개념이 갖고 있던 의미와 상당히 흡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딤미를 대신한 초기의 개념은 예언자 무함마드와 카이바르 전투에서 마주친 유대인 간에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카이바르 인근은 무함마드 세력이 처음으로 공격해 정복한 영역이었다. 유대인들이 항복했을 때 그는 1년 생산량의 절반을 바친다는 조건으로 유대인의 거주를 허락했다. 이 조건을 토대로 후대 이슬람 학자들은 딤미에 관련된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비잔티움 제국
    9세기에 이르러 무슬림 역사학자였던 발라두리는 딤미와 비잔티움 제국의 입법 과정에 대해 선을 긋는다. 그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도에 비해 오랜 딤미의 지위를 누렸다고 밝혔는데 근대 사학자들 또한 비잔티움 제국 당시의 유대인과 비기독교인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머물던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딤미로서 신분적 제약을 겪었으며 그 대상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물론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되지 않는 의견이다.

    테오도시우스 법전(438년)과 로마법대전은 얼핏 보기에 그대로의 이슬람 율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잔티움 제국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었으며 교회 근처에서 그들의 음성이 들려서는 안 되었다. 법당을 새로 짓거나 존재하던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무너질 상황 혹은 특별 허가 없이 금지됐으며 모든 군대와 관공서에 출입할 수 없었다. 유대인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으며 기독교인 노예도 부릴 수 없었다. 특별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도 있었으나 이는 하디스에 의거한 조치라는 이유로 정당화됐다. 이슬람 세력이 비잔티움 영토를 정복한 이후에는 자연히 이런 제약이 기독교인으로까지 확대됐다.

    관련 문구
    꾸란 2장 256절에서는 "종교에는 강제가 없다."라 쓰고 있으며 이를 두고 이슬람 신학에서는 타종교 신자라고 해서 이슬람교를 무조건적으로 믿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109장 6절에는 "당신에게는 당신의 종교가,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라는 구절이 있어 다양한 공존의 사회를 인정하는 이슬람교를 나타내는 증거로 꼽히고 있다. 2장 62절에서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믿는 왕국 내 이교도에 대한 관용에 대해서도 쓰여 있다.

    꾸란 9:29
    울라마(이슬람 지도자)들이 모여 내린 의견에 따르면 꾸란 9:29에 따라 이슬람 왕국 내의 이교도들에 대한 세금 및 조공 부과가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워 인두세를 낼 때까지 싸우며 그들 스스로가 저주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절 마지막에 아랍어: صاغرون saghiroon[*]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이슬람 왕국에 거주하는 이교도가 세금 내지는 조공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를 정당화하는 데 인용되는 단어이다. 이 구절은 번역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알라를 믿지 않고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자들과 대적하라. 알라와 그의 예언자들이 금한 것은 믿지도 행할지도 말 것이다. 책의 사람들에 명시된 자들이 지즈야를 복종의 의미로서 바치고 스스로를 하수인으로 여길 때까지 타종교의 진실함에 대해 (실제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압둘라 유수프 알리의 번역
    책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자들, 최후의 심판과 알라를 거부하는 자들과 싸워라. 알라와 그의 예언자들이 금한 것을 하지 말며 그들이 몸을 낮추고 조공을 성실히 바칠 때까지는 타종교의 진실함에 대해서도 믿지 말라.

    — 마르마두크 피크탈의 번역
    알라와 최후의 날을 믿지 않는 자와 대적하며 알라와 그의 예언자들이 금한 것을 행하지 말라. 딤미 스스로가 굴복하고 이슬람의 우월함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세를 낼 때까지는 타종교의 진실함에 대해서도 동의해주지 말라.

    — 무함마드 하비브 샤키르의 번역
    하디스
    예언자 무함마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학대하는 자는 심판 때 내가 직접 고소인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인용한 버나드 루이스는 "계약으로 부리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천국의 향조차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하디스의 문구를 인용했다. 책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유대인, 기독교인에 대한 보호를 상기하는 기초 자료이다. 이라크계 미국인이자 여러 학교에서 중동학을 가르친 바 있는 마이드 카두리 교수는 비슷한 하디스 구절인 "계약 관계(딤미)하에 있는 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훗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몰수할 것이며 내가 스스로 재판에 함께할 것이다."를 인용했다.그러나 이슬람 국가에서 딤미의 안전은 불안하기 그지 없었다.

    우마르 협정
    이 부분의 본문은 우마르입니다.
    우마르 1세와 기독교도 간 체결된 우마르 협정은 딤미에 대한 영속적인 제한에 관련되는 문구이기도 하다. 문서에는 제약과 의무가 기술돼 있어 항복자로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오리엔탈리즘과 신봉자들은 우마르 협정의 진정성에 대해 아랍어와 이슬람 문명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던 기독교인이 협정 자체를 체결했을 리 만무하며 승리한 자가 평화 조약을 빌미로 강압하는 것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높다고 말한다. 역사학자들은 우마르 협정의 원본이 오늘날 널리 알려진 형태가 아니었으며 형식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후대 꾸란 학자들에 의해 추가돼 자신의 세력 강화를 위해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마르 협정과 테오도시우스 법전 양식이 상당히 흡사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내용 중 다수를 테오도시우스 법전 양식대로 후대 학자들이 차용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협정의 일부는 적어도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 대에 널리 반영됐다.

    율법학자와 해설가의 해석
    수니파 무슬림은 7세기-8세기의 하나피, 말리키, 샤피이의 의견을 널리 수용하는 반면 시아파는 현재 살아 있는 학자의 견해만을 따른다.

    7-8세기의 율법학자들은 상당히 인륜적이여서 11세기 해설가들에 비교하면 딤미의 처우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11세기는 이슬람 세력이 본래 영토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아랍인의 생활이 위협 받을 때였다.

    11세기의 해설가던 알 자마카샤리(al-Zamakhshari)는 지즈야 수금 시 딤미에게 수치와 모욕을 범할 것을 밝힌 반면 아부 우바이드는 관세 부과에 있어 어떤 딤미도 피해를 받고 부당한 행위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명한 율법학자이던 아부 유수프도 온건한 입장을 보였으나 반드시 세금은 딤미에 부과돼야 하며 전액 상납하지 못했을 시에는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보았다.

    시아파의 학자이던 야쿱 야파리는 《Tafsir Kosar》에서 saghiroon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율법학자들은 saghiroon라는 단어 자체가 지즈야를 모욕적으로 수취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반드시 그들이 걱정하게끔 유도돼야 한다고 보았다.
    셰이크 투시 같은 율법가들은 saghiroon이 이슬람 율법에 대해 딤미가 충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예(禮) 혹은 지즈야에 관련한 양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관리가 앉아 있을 시 딤미는 반드시 서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이슬람 지배 하의 비이슬람교도
    수세기 동안 이슬람 세력의 통치하에 있던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도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했지만 유대인에게는 그 영향이 거의 미미했다.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로 이슬람 세력이 침투하자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상황에 따라 국가의 지원이 끊기자 조로아스터교는 바로 쇠퇴에 접어든다.

    북아프리카, 중동지역
    기독교
    [[Berkas:Maimonides-2.jpg|링크=https://id.wikipedia.org/wiki/Berkas:Maimonides-2.jpg%7C섬네일%7C[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모로코와 이집트에서 물리학자이자 랍비로 활동했던 마이모니데스 역시 딤미였다.]] 기독교도에게 개종은 천천히 이뤄졌지만 가혹하게 처해진 측면도 있었다. 십자군전쟁 시기까지만 해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독교도는 급속도로 종교에 따른 그 지위가 열등한 위치에 처해지게 되면서 다수가 개종하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와 예멘에서도 함께 기독교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마그레브인들은 알모하드 세력의 박해를 통해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된다.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에서 기독교도가 계속 거주하기는 했지만 소수로 줄어든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기독교도들에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십자군 전쟁의 점진적인 확대로 인해 라틴어를 쓰는 기독교도들이 동방에 거주하던 기독교도들과 조우하게 됐다. 유럽에서 생활하는 방식에 비해 동방에 거주하던 기독교도들은 상당히 옛날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 법-그들조차 잊어버렸던 방법-을 갖고 있어 신앙의 표현도 상당히 다른 편이었다.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거주하던 기독교도들은 무슬림 지배 하에서 더 편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으므로 십자군 전쟁의 주도 세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아랍 세력이 16세기에 들어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서게 되면서 기독교도 인구와 재력이 다시금 호조세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기독교와 유대교도를 다루는 데 경험을 갖고 있었으므로 과거 이슬람 지배 세력보다는 훨씬 종교적 측면에 있어 관대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유럽 국가의 압력이 딤미에 대한 제약을 놓고 붉어지며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유럽국가들은 딤미 지위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 제약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근대화를 통한 경제적 지위 향상은 아랍 지역의 기독교도들이 결과적으로는 출산률 감소로 이어져 인구수 감소를 낳게 된다. 자유와 부의 증대는 결과적으로 이슬람 교도와의 마찰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게 된다.

    유대교
    유대인들은 딤미라는 지위와 관계 없이 가장 영향을 받지 않았다.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의 박해에서 오랜 세월동안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의 정복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 지배 계층의 또다른 변화이자 좀 더 나은 시기로의 도래였다. 자발적인 개종은 아주 드물어 어떤 이슬람 국가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도리와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살았다.

    학자 모르데차이 자켄의 연구에 따르면 이슬람 부족 사회에서 족장들은 유대인 지배민에게 세금을 물렸다. 쿠르드 민족 사회에서 세금 등의 대가로 보호를 받았으며 추수한 곡물이나 숙련된 기술로 부족 사회를 도왔다. 

    동양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2억 명이 넘는 이슬람 교도가 거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종교 비율은 이슬람교(87%), 개신교(6%), 천주교(3.5%), 힌두교 (1.8%)로 파악되고 있으며 525개 언어 및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다.초기 이슬람 세력은 13~14세기에 인도에서 건너온 무역상들이었다. 무역상들은 항구도시에서 결혼관계를 맺으며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쌓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는 다문화의 공존이 어떤 곳보다도 광범하고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평화적인 공존의 사례를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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