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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에게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지원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2.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을 한 후 고용보험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3.지급조건
고용보험 기준일로 신청한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며,총 6개월 이상 채용이 가능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 근로자가 신규 채용을 했을 경우,4월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말까지 고용보험을 확인후에 7월에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고용보험 유지일 신청후 3개월전에 퇴직을했거나,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을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되어 장려금은 환수됩니다.4.지원 내용
기업체 당 최대 10명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원이 가능 합니다.5.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며,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이메일,우편,FAX 등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6.신청 서류
①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②사업주 (기업체) 통장 사본
③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발급 가능
④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발급
⑤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발급
⑥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발급
위의 해당 사항에 관련이 있으신 소상공인 기업체들은 확인을 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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