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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 방법과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직장인들은 2022년 소득에 대한 것을 올해 2월에 연말 정산을 마쳤을 것입니다.그러나 개인 소득자나 프리랜서는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기간
①신고는 소득세법 70조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②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70조의 2항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한 경우에는 6월30일 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니,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세금 신고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클릭을 해서,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는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 자진 클릭후에 납부할 세액과 기한을 확인을 한후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납부서 출력 할수 있으며,납부번호,세무서 코드,계좌번호,인적 사항,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해서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 합니다.
▶만약에 신고기간에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수가 없으며,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일 경우에는 가산세액은 납부세액의 X 20%
●부정으로 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X 40%
●미납이나 미달납부일 경우에는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3.환급을 하는 방법
납세 의무자가 과하게 납부한 세액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사항 입니다.자료 누락,세액 공제 혜택이 미적용이 되었으면 본인이 더 낸 세금을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나 최근 5년 안에 폐업을 한 사업자도 경청청구 대상이 해당 됩니다.따라서 납세신고 날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 세금 신고 내역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 합니다.
1인 135만원 받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상한액 초과금을 돌려주는 것이죠.이번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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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환급금은 6월말이나 7월말에 신고서를 작성할때 본인이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경청청구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매년 조세 지원과 혜택들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 내용들은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내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세금은 돌려 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이니 꼭 확인을 하셔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근로자나 사업자나 개인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사항들을 잘 확인 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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