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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회사에 다니다 퇴사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퇴사 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업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에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상병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 집이다.실업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1.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정리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회사까지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된 조건인 경우
▶퇴사일 이전에 180일 이상 근무 이력:
●4대 보험이 가입된 후 일하고 임금을 받은 일수를 계산
(즉 주말이나 공휴일은 일수는 포함이 안 됨)
●이전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이전 1년 6개월 동안 다른 장소에서 일한 일수도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번 회사에서 실제로 일한 날짜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지만,1년 6개월 안에 4대 보험이 들어진 알바를 했고 그때 일한 일수를 다 더해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퇴사 사유는 이번에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올려줘야 증빙이 됩니다.
●그래서 퇴사 사유에 대한 코드를 적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그때 코드에 꼭 비자발적 퇴사인 사유가 증명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접 회사 측에 요청해야 하며 요청 후 10일 이내에 발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직 확인서는 퇴사일 이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입니다.2.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인터넷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②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검색 후 방문하셔서 신청자 취업 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강해야 합니다.
③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④교육 수강 후 2주(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⑤수급 자격 인정신청서,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⑥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 자격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⑦연락받으신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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