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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신고방법,신고기간,세율,환급일정 등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연금)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안해도 되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 안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인 사람이 연 300만원 이상을 벌거나 근로자이지만 투잡을 해서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세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지출 내역 등을 많이 확보해서 증빙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소득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이자소득의 경우 이자내역서,배당의 경우 배당내역서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장애인공제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기부금공제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셀프신고와 신고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셀프신고는 홈텍스,손택스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접수를 할 수 있으며,서면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신고대리로 할 경우에는 세금관련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신고를 할수 있고,세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가 처음이거나 금액이 소액이며 환급대상자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세무사나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삼쩜삼 세무서비스 플랫폼에서 환급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비스 플랫폼 삼쩜삼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대상자라고 확인이 되면 환급일이 언제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정기 신고의 경우 6월말에서 7월초에 입금이 됩니다.
기한 후에 신고를 하면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환급액은 삼쩜삼에서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2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 삼쩜삼 신고자 중 160만 명 분석을 한 결과 예상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동일하거나 증가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부분 국세청 홈텍스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신고 과정도 예전보다 간편해졌으며,처음이신 분들도 홈텍스로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잘 신고하셔서 환급액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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