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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주식투자로 많은 분들이 자산을 쌓아가고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주식을 사고 팔때 수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주식과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조건과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4년 국내 대주주 기준조건 변경
코스피 지분율 1%이상,코스탁 지분율 2%이상,코넥스 지분율 4%이상,비상장 비분율 4%이상,과세대상은 기준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24년도에는 50억원 이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합니다.
한국예탁결재원에 따르면 22년도에는 한종목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 3368명이고,50억원 이상인 사람은 4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3년도에는 50억원 보유한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대주주 조건이 완화가 되면 70%정도 줄어들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1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한종목에 비중을 줄여서 운영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대주주가 5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면,한종목 10억이상을 보유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늘어 날 것입니다.
그래서 24년이 지나고 통계를 분석해보면,예상으로 50억원이상은 줄어들고 10억원이상의 보유자 수들이 증가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조건 변경
국내에 계신분들은 미국주식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22%입니다.
그리고 세율이 높은 만큼 분리과세가 있습니다.다른 세금들과 엮이는 일이 없으며,손익통산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난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라고 할수 있습니다.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손익 총액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A종목에서 200만원 수익이 났고 B종목에서 마이너스 300만원을 손해가 났다면 총 마이너스 100만원이 손실이라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A종목 마이너스 100만원 손실,B종목 플러스 700만원으로 수익이 났다면 총 600만원이 수익이므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350만원이 됩니다.여기서 양도소득세는(350만원 X 22%)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고 있으며 직접 하셔도 되지만 일일이 입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식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해서 간편하게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세하는 국내주식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주식과 해외주식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하고,해외주식은 기본공제를 절약하듯이 손익을 잘 계산해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새해의 시작 제테크 투자인 주식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로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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