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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의 기준일이 있는 배당락일을 알아야 됩니다.그리고 24년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2월말 결산배당기준일이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배당락일이 12월 27일로 정해졌습니다.투자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식 투자의 배당
배당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발생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주식의 종목 중에는 배당이 되는 종목과 하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미국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 실행을 하고 있지만,한국은 일부 기업들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규모의 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들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1년에 한번 하는 연배당이 있고,6개월에 한번인 반기 배당,1년에 4분기때 하는 배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특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4분기 배당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만약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거기에다 배당금까지 받을수 있는 종목이면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얻고 함께 배당금까지 받으면 괜찮은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그럼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일을 확인하셔서 배당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주식 투자의 배당 기준일
기준일은 배당금을 받는 대상을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이날 장이 끝날때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이날 주주명부에 배당금을 받게 될 주주들의 이름을 적고 확정을 합니다.
즉,주식을 매수한 후 거래일 기준 2일이 지나야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2일전에 매수를 해야 주주등록이 되고 배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락일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 주주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즉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배당락일이 되면 배당 받게 될 사람들이 이미 정해진 상태가 됩니다.그래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매도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보통 연말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대개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상승했다가 연말인 마지막에 가면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2023년의 마지막 평일인 29일에 휴장일이고,마지막 영업일의 전 날인 28일이 폐장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28일의 이틀전 26일까지 매수해서 종료 시간인 6시까지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23년의 기준일은 26일이 되고,그 다음날인 27일이 배당락일이 됩니다.
24년도 제도 변경사항
기존의 배당금제도는 일단 먼저 줄사람을 모집을 한 후에 배당금을 얼마 주겠다는 공시를 했습니다.그래서 얼마줄지를 모르고 대략 이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24년도부터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을 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걸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2.200개 기업 636개사들이 (28%)가 해당되고,코스피 상장사 185곳과 코스닥 상장사 451곳이 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주주가되면 의결권이 생기는 데 이런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연말에 이루어지다보니 4분기 배당금이 다음년도에 지급이 되는 경우로 진행되었습니다.하지만,이제부터는 의결권과 기준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수 있도록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따라서 배당금액이 먼저 정해지면 배당락일이 언제인지를 체크를 하고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에는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는 기업이 배당금 결정 공시가 먼저 올라갑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배당과 기타 여러가지 공시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내용은 먼저 배당액을 정하고 난 뒤에 배당 기준일을 결정하는 걸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24년도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배당과 관련된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는 기업이라면 배당금을 결정하는 공시가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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