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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부 정책으로 서민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대책으로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더욱더 부동산 시장은 얼음판 같이 얼어붙어 있는데 그나마 희소식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①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1순위 KB시세 2순위 주택공시가격 3순위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②소득제한:없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까지 소득요건 없앰)③대출 실행을 위해 3가지로 구분해 신청
-주택구입 용도,상환용도(기존대출상환),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④주택 수에 대하여 유무
-무주택자는 주택구입 용도 가능.주택자는 상환보전 용도 가능 2주택자는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2.대출한도
●최대 5억 이내이며 대출가능 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시)5억원의 아파트 경우에 3.5억원 대출이 가능, 8억원 아파트 경우에 5억원 대출이 가능
1)LTV 적용
ⓐ주택담보대출 비율: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릴때 인정하는 자산 가치의 비율
ⓑ최대 70%이며 주택 구입자는 80% 입니다.
2)DTI 적용
총부채상환비율이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최대 60%내에서 가능
3)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미적용
4)결론
집값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단 5억원까지만 LTV로 적용
차주가 또는 부부가 1년의 소득상황에 따라 한달에 상환할수 있는 금액만큼 결정해서 빌려주겠습니다.-DTI 해당
단 다른 빚이 얼마나 있는지 보지 않겠습니다-DSR 해당
3.특례보금자리론의 통합 운영 대출 정책 상품
1)안심 전환대출
●기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자의 이자 경감을 새롭게 전환하는 대출상품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잠정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이하(잠정 5억원)●소득한도: 1억원
2)보금자리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상품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6억원●소득한도: 7천만원
●금리: 4.25%~4.55%3)적격대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수 있는 모기지 상품(10~50년 대출상품)
●주택가격:9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5억원(신혼부부 2.7억원,다자녀 2자녀 3.1억원)
●소득한도:없음
4.신청방법
신청기간은 1월30일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시행일 신청 자격, 대환 조건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무주택자 모두다 한숨 썩인 돈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대출정책 상품이 나온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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