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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이 적은 알바생이나 근로자에게는 아주 소중한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1)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됨)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자녀장려금이란?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 구로 나뉩니다.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원, 3,200만원,3,800만원미만일 때 최대 150만원, 260만원,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장려금은 신청해도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없고 홀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7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기준은?-가구 유형
(1)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는 2023년 기준이라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만 가능
(2) 맞벌이가구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 장려금 기준에는 홑벌이 가구라면 신청인 소득을 합해서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장려금이라면 단독으로 2,200만원,홑벌이3,200만원,맞벌이3,8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기준은 2023년에는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신청제외자는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 불가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지도 불가능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해도 불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및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가능합니다.만약에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텍스,QR코드,모바일 홈텍스 앱,ARS로도 가능합니다.ARS로 진행할때는 1544-9944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인터넷 홈텍스에서 해당 신청일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반기 신청은 따로 없으며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 번에 정기 지급할 때 지급합니다.보통 5월에 신청해서 그해 9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일은?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해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인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재산요건이 완화되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기준에 충족한다면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아보세요.반응형'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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