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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드디어'13번쨰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15일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부터 기존 카카오톡 등의 7종의 간편 인증 서비스에 토스·하나은행·농협·뱅크샐러드를 추가해 총 11종의 간편 인증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그래서 더욱더 편리하고 용이해졌습니다.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2022년 1~6월분에 40% 7~12월분에 80%의 소득공제율은 이 적용되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전세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구간은 10%에서 15%로 확대된다고 합니다.또한 해결을 위한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그리고 바뀐 사항으로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각 20%까지 소득에서 공제되며 각각 10%보다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분이 2021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게 됩니다.가령 상해 보험사에서 받은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까지는 20% 초과 금액은 35%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됐습니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반응형'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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