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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기준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이 적은 알바생이나 근로자에게는 아주 소중한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1)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됨)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 구로 나뉩니다.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원, 3,200만원,3,800만원미만일 때 최대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