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9.

    by. 멀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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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의료기관 등은 제외

    (뉴시스 출저)

    ●30일부터 대중교통,병원,감약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어서 착용이'의무'에서'권고'로 바뀐다고 합니다.내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단 감염 취약 시설(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수가 밀집해있고 감염위험이 높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오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되며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마스크 착용도 자율적으로 하며,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됐지만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건물 내에서라도 사적인 공간에서는 의무가 사라지지만 공용부문에서는 써야 하는 등 구분되면서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관련 기관 종사자가 출입 관계자라면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곳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장소와 미착용 장소 알아보기

    ●의료기관과 약국,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입소형 시설만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으며,나머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또한,대중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수단이 해당하는데요.구체적으로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전세버스·특수버스·여객 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항공기가 포함됩니다.전세버스 범위에는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이나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약국은 모두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이라면 마트 내 이동통로가 아닌 약국 면적 안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아파트,백화점은 의무 시설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유치원이나 학교,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집니다.그러나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고,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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