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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투표방법,시간,유의사항,투표장소 등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며,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대한민국에서는 4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선거를 통해 선출이 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써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입법 및 재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과 투표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방법
◎국회의원선거 투표시간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시 준비물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고,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과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유의사항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습니까?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다만,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수 있습니다.♣신체에 장애가 있는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만약,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기표소 안에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됩니다.또한,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것,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것,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기표를 해야 합니다.♣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안에서 출구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TV 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 할 수 있으며,이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 후보자 정보 확인 방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와 토론회도 다시볼 수 있는 관련 사이트도 남겨 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만약 사전 투표를 하지 않으셨다면 곧 다가올 4월 10일 수요일 총선 본 투표는 놓치지 말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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